[제2024–101호]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_아(상가용도) 사용·수익허가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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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비촌 저잣거리 상가_아(상가용도) 사용·수익허가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선비촌 내 임대시설 사용허가 입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4년 9월 2일
재단법인 영주문화관광재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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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3. 선비촌 저잣거리 상가_아상가용도 대부사용허가신청서안.hwp (45.5K) 1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4-09-03 20:40: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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